순창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월말까지 미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강화

2011-02-08     박형민
순창군은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순창군 상하수도사업소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며, 이 기간동안 신고되지 않은 시설 소유자는 지하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오염을 막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기간동안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