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효력 발생, 버스파업 새로운 국면

법원 26일 결정문 공시, 노조측 준수여부 관심

2011-01-27     전민일보
법원이 26일 4개 버스회사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결정문을 공시하면서 50일째를 맞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법원의 공시로 운수노조가 점거중인 회사 측 시설의 출입행위 등 일부 업무방해금지행위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운수노조 측이 설치한 천막 등의 철거 시한도 내달 4일자로 정해지면서, 노조가 이를 준수할지, 또 기존 버스파업의 집회 방법이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 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버스파업과 관련 도내 4개 버스회사가 “노조 측이 회사 재물을 손괴하고 버스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및 노조원 50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했다.
재판 후 법원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했고, 지난 25일 운수노조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도착했다.
대리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하루 뒤 효력이 발생하기에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각 노조에 공시했다.
실제로 26일 전주지법 집행관은 각 회사별로 노조를 방문해 “제일여객 운수노조 사무실을 제외한 각 회사 소유 부동산 시설을 점거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위반자별 50만원의 지급의무가 생긴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에는 전주시내 일원 버스정류장에 출입과 주차, 정차, 운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번 집행관의 공시로 노조 측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먼저 당장 출입을 제한받게 되고, 그 동안 파업투쟁을 위해 설치했던 시설물 또한 다음달 4일까지 모두 철거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사측은 분쟁해결의 최종 단계인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진 만큼, 가처분 이의신청과 같은 법적인 대응 등 향우 노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