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로명 꼭 확인하세요!

관련법에 따라 도로명 고시후 3년내 변경 불가

2011-01-23     박형민


진안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관련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서 전면 의무사용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하고, 7월말 전국 일제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지난해 말 예비안내시 제기된 문제점 및 전산   오류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는 7월 22일까지 건물 등의 관내 소.점유자(약 27,000건 예정)에 대하여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불가능한 세대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서면고지 및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 금지규정(도로명 고시일부터 3년내 변경 불가)의 특례 기준일이 전국 도로명주소 고시일(6월 30일)까지 도로명 변경이 결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됨에 따라 이후에는 도로명 변경이 3년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금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사용자들은 늦어도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이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7월 전국 일제고시에 이어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에 대한 소유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진안=김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