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저리융자 혜택

27일까지 읍면신청접수

2011-01-23     박형민

고창군이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9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 원씩을 조성하여 가구당 2천만 원,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구는 3천만 원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4%의 이차보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연2% 정도만 부담시킬 예정이다.

현재 읍?면을 통하여 오는 2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소상공인 140여명이 1차적으로 저리융자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 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