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땅, 축구장 31개 면적 만큼 넓어져

전북지역 22만7361㎡(8만여평) 늘어나..

2011-01-21     전민일보
도내 미등록 섬과 해안가에 대한 일제 정리를 통해 축구장 31개 크기인 22만7361㎡(8만여평)의 면적이 늘어났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영해내 미등록 섬과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 등을 2010.12월에 완료하고,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의 낙후된 측량기술,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을 GPS측량,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도입해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완료했다.
전북지역은 미등록 섬의 임야 20필지 4만818㎡와 해안가 미등록 임야 11만4688㎡, 농지 8228㎡, 공공용지 6만17㎡, 기타 4만4448㎡ 등 117필지 22만7361㎡의 땅이 발굴됐다.
이번 미등록 섬 등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하여 직접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가소유로 등록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