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사범 엄벌키로

2006-10-22     박신국

법조계가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식재판 청구, 구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에 앞서 검찰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여서 주목된다.

 22일 전주지검은 지난주 전국공판검사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위증사범 엄단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 공판조서의 충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한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구공판을 원칙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낮춰 엄벌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공판조서도 구술한대로 기재하거나 녹취서를 공판조서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공판조서 기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증사범 수사 때 피의자가 공판조서에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변명할 경우 현재와 같은 허술한 공판조서로는 증거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인사건 또는 항소 예상사건에서는 녹음을 신청, 녹음테이프로 공판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