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표 살해한 하도급업자 실형

2006-04-27     박신국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는 공원묘지 조성공사 과정에서의 마찰로 시공사 대표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업자 임모 피고인(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인체의 치명적인 부분에 휘두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면서 계속된 무리한 시공변경 요구가 있어왔던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1억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진안군 부귀면 S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피해자 두모씨(59)로부터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 등에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