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 충남 해상경계 분쟁 신경전

"군산 연안을 공동조업수역 지정요구"

2011-01-13     전민일보
군산과 충남 서천군간의 어업권 분쟁이 정치 쟁점화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군산과 서천군간의 해상도계 재설정을 위해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달 중에 청와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서를 보내 공동조업수역 논란을 정치쟁점화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발 더 나아가 충남도와 서천군은 군산 연안을 공동조업수역 지정요구는 물론 어청도 등 군산시 부속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는 제23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충남 서천군과 군산시 간 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및 각 중앙 부처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건의서 내용은 개야도와 연도, 어청도와 충남 서천군간의 곡선화 된 전북과의 해상경계를 북위 36도선으로 직선화 해 이를 기준으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시로 편입된 도서를 충남 관할로 환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서천군 등은 1450여척의 연안어선이 충남 연안에서 조업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도계 무단으로 넘어 182척이 단속을 당하면서 생계형 범법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는 충남도와 도의회, 서천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국내 모든 해상경계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설정된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지난 2002년 12월에도 충남 보령 어민이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정부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대응할 경우 행정력만 낭비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판례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어서 비공식적인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군산과의 어업권 분쟁에서는 해상경계선을 부정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와의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