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철회 인터넷으로 가능

개정 보험 시행세칙 내년 적용

2006-10-19     김성봉
내년부터는 인터넷상의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상품과 보험증권, 상품설명서에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가 의무화된다.
지난 19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행은 감독당국의 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험사별 임직원 교육시기를 고려해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설계사 등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