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버스파업 관련 위법 여부 노·사·관 입장차 엇갈려

노 "교섭 거부 당하고 조정기간 경과해 적법"

2010-12-14     전민일보
전주 시내·외 버스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노조와 사측, 관계기관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버스노조파업 6일째인 13일까지도 불법과 적법의 논쟁이 지속되면서 노(민주노총 운수노조)·사(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관계기관(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시) 등이 서로 다른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노조측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적법한 파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측과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을 가지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측은 대법원의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해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해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조는 "버스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전북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적밥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1인당 1000만원 지급, 노조인정, 부당배차 중단,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사측이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노위가 지난 7일 성실교섭을 하도록 행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습적인 불법파업을 강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요청을 하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이번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노위에서 교섭미진으로 인한 행정지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으로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노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한 상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가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무료 환승 손실 보전 등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