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필로폰 판매투약 일당 검거

2010-12-14     전민일보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A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께 충남 서산시 한 노상에서 B씨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1.18g을 판매한 뒤 B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충남 예산군 고덕IC 앞에서 C씨(46)에게 필로폰 1.06g을 판매·투약하고, c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친구 등 2명과 함께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