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결정한 정원제 자격시험은 로스쿨 취지 저버린 행동"

전북대학교 로스쿨 학생회 비난 성명 발표

2010-12-14     전민일보
합격자는 정원 75%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 전북대학교 로스쿨 학생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의 회귀다”며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저버린 행동으로 자기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75%라는 합격률을 부각, 그 동안 사법시험의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범국민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일정 자격이 되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전제를 뒤흔들려는 의도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중요 사항은 당연히 로스쿨 개원 이전에 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교수진들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로스쿨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고려해 설립한 지방거점국립대학 로스쿨의 존립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회귀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정부는 일부 이익집단에 휘둘려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