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139만9,949㎡ 지정ㆍ고시

영농여건 열악한 농지거래 활성화 기대

2010-12-07     신수철

군산시가 소유권 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ㆍ고시했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은 농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옥구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지역 2,379필지 139만9,949㎡이다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지정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나 휴경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각종 행위가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