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태권도학과 교수 ‘집유’

2010-12-06     전민일보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3일 우수선수지원금 등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학 최모(44·태권도학과)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위해 상용해야 할 공금과 을 횡령하는 등 총 6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수기관의 유치 및 진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를 시행해야 함에도, 장소 대관료 등을 무료로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09년 2월25일 A대학교 태권도학과 사무실에서 도체육회에서 우수선수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0만원을 개인적용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11월까지 학생들의 대회 참가비나 심사비, 우수선수지원금 등 3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최 교수는 또 체육대학 학생 등으로부터 "연수 장소인 A대학 체육관의 대관료를 무료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 교수와 함께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