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만 골라 강도짓 주부 범죄단 ‘실형‘

전주지검 제2형사부 판결

2010-12-03     전민일보
노인들만을 골라 강도짓을 해온 주부 범죄단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2일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10여 차례에 걸쳐 강도 및 절도를 해온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여·34)씨와 정모(여·48)씨에 대해 징역 4년9월과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6)씨와 또 다른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 역할을 나눈 뒤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일삼고,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번인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40분께 김제시 서암동 김모(81.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금반지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91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