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익산시장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서 시민단체에 수천만원 지원한 혐의
2010-12-02 전민일보
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7년 ‘전북대·익산대 통합합의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선거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한수(50)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 최모 국장, 장모 계장 공무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익산시 통합 추진위원회에 수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며, 지원 당시 향후 6.2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두 학교의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