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멧돼지 사냥하던 수렵견 마을주민 물어

2010-11-24     전민일보
순창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수렵견이 마을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순창경찰서는 23일 수렵견의 감시를 소홀히 해 마을 주민을 다치게 한 A씨(31)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순창군 인계면 장례리의 한 야산에서 수렵견 8마리를 풀어 멧돼지 수색을 하던 중 이 중 1마리가 조상묘에 시제를 드리던 B씨(68.여)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창군청으로부터 수렵동물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견과 엽총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