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보험금액 10% 보상해야

법원 “안전시설 미흡했다면 관리책임자도 일부 책임”

2010-11-23     전민일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어도 충격흡수장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 책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A보험사가 “고속도로 상에서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받는 사망사고를 냈지만, 가드레일에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돼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도 1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고속도로 출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충격흡수시설 미설치는 손해 확대에 부수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 한다”고 판시했다.
운전자 신모씨는 지난해 6월 서해안고속도로 상에 부안 줄포 톨게이트로 진입하던 중 차 안에 떨어진 통행권을 줍다가 가드레일을 받았고, 이 사고로 운전자 신씨가 사망하고 동석한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 등에게 9000만원의 보험금과 가드레일 수리비 900여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도 일부 책임 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