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검찰, 김 시장 측 상고 포기, 김 시장 ‘시장직 유지’

2010-11-18     전민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던 김 시장 측 역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형이 확정된 자치단체장이 됐으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도 일단락 됐다.
김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 김모(45)씨의 집을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선거운동 지시를 위한 대가성으로 볼 수 없으며, 금품 제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8일 김 시장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