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女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정당한 공권력 훼손, 여경 피해정도 심각”

2010-11-11     전민일보
만취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여·27)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침해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 1월과 3월에도 피고는 술에 취해 폭행과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과거 사건으로 자신에게 어느 정도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심신상실을 주장 또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아직 미혼이고 수차례의 수술에도 회복이 가능할지 불분명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는 평소주량을 훨씬 넘은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고,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실미약 상태였다”며 “특히 피고는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으며, 효자파출소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김모 경장(여·30)의 귀를 물어뜯어 1.5cm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