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휠만 골라 훔친 40대 영장

2010-10-20     전민일보
남원경찰서는 18일 자동차 타이어 휠만 골라 훔친 A씨(46)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10분께 남원시 월락동 B씨(54)의 상가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휠 2점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남원지역의 타이어 휠 전문점을 돌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차량용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