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항 폐선해체작업 빠른 시일내 허가취소 방침

2010-10-18     신수철

군산 내항 폐선해체작업과 관련해 빠른 시일안에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항만경제국장실에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을 비롯해 군산해양경찰서, 폐기물 시민대책위와 군산내항 폐선처리 문제 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벌여 이 같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허가취소를 계획된 기간내(시: 청문후 15일이내 취소, 해양항만청: 오는 25일후 2~3일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의 경우 작업신고 수리를 철회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해체중인 선박의 작업은 경관 및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해 10일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관계기관은 현재 해체작업중인 선박외 추가 작업상황이 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도록 약속했다. 

한편 최근 모업체는 선박을 들여와 군산 내항부근에서 폐선해체작업을 벌이는 도중 석면과 폐유 등이 흘러나와 오염을 발생시키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