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 21일 추가실시

2010-10-18     신수철

군산시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21일 나운동 시민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추가검사는 지난 5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일제검사에서 점검받지 않은 계량기로, 판수동 저울을 비롯해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분동, 추 등을 사용하는 정육점과 식당, 대형 유통업소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번에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