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임금체불 심각
2010-10-18 전민일보
15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도내 올해 9월말 현재 도내 지역 체불임금은 2,155건에 105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804건에 99억 6700만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 각각 19.4%와 6.2%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 가운데 1363건에 66억 2100만원을 지도 해결하고 685건에 34억 2200만원은 사법처리한 상태이다.
이처럼 도내지역 체불임금이 100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임금체불 현상이 만연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를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순창군 유등면의 한 현장사무소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한 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레미콘 노동자 서모씨가 끝내 숨졌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장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했던 서씨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임금과 기계 임대료 등 1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가 분신자살을 하게 된 데에는 건설업계의 속칭 쓰메끼리라 불리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및 미지급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노총 전북본부 15일 전북경찰청에서 서씨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상시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점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 관계자는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민간공사보다 많다는 것은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보임금이 문제인 만큼 원천적으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제한까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