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前 전북도교육감 후보 등 27명 무더기 입건

2010-10-13     전민일보
6.2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조직원 등에게 제공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등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6.2 지방선거와 관련, 각 시·군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전 도 교육감 후보 A씨(66)와 지원본부장인 동생 B씨(63) 등 2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께 각 시·군·구를 관리하고 있던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원∼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인쇄업자 C씨(44)에게 선거공보물 등 인쇄물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60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자금 사용처 수사 및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내역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검찰은 도 선관위 고발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