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본안소송 첫 심리서 ‘양측 날선 공방’

2010-10-06     전민일보
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첫 심리에서 학원 측과 교육청 측이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심리는 앞서 법원이 자율고 취소와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열리는 본안소송의 첫 심리인 만큼 교육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5일 오후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은 자율고 취소를 두고 서로 ‘위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선 가처분신청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날 심리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와 교육의 형평성, 절차적 문제 등 3가지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고교 평준화에 역행, 교육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교육청 주장에 학원 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내신 성적 50%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빈곤가정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을 정원의 20% 이상 선발할 계획여서 문제없다”고 맞섰다.
자율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는 학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은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법정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공방전이 뜨겁게 진행됐다.
교육청 측은 “
학원 측은 “광동학원의 경우 수익용 재산이 76억원이며 연간 2억 47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법정 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면서 “남성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원이 보유한 수익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며 부담금 납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현재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사장이 현금을 16억원을 출연하는 등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청 측은 “학원 측의 주장은 신청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논리로, 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는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며 “이런 주장은 학원 측의 낮은 법준수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고 말했다.
또 “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 중 주식배당금이 높고, 대부분 1년 만기 예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다”며 “또 그동안 법인 부담금 납부실적과 재정자립도에 비춰 볼 때에도 법정 부담금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양 학원 동문회 인사와 자율고 반대대책위원회 학부모 등 100여명이 몰려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다음 심리는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