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방화 前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2010-10-04     전민일보
수사에 앙심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일 전주지검 청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4) 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조작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채취한 모발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H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H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검사실 방화사건’은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검사실 생수통 제초제 주입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남게 됐다.
‘독극물 사건‘은 방화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2월 7일 담당 H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제초제(파라쿼트 일명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된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동일범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농약판매상 50여 곳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기소하지 못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