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뺑소니 군산시청 공무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2010-09-09     신수철

무면허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군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영 판사는 9일 A씨에 대한 1심공판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벼운 혐의 선고가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무면허인 군산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중순 밤 10시25분께 남북로 네거리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추돌, 상대방 운전자 등에게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