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에 개인 텃밭 가꿀수 있다"

군산시 미 매각토지 활용방안 마련 눈길

2010-09-07     신수철


앞으로 노는 땅(유휴토지)에 인근주민이 한시적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무단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토지 인근주민이 매각 전까지 한시적으로 점용 목적이 아닌 순수한 텃밭개념에서 최소한의 농작물 경작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휴토지 매각시 즉각 농작물을 철거해야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하며, 이를 어길시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유휴지 상태의 택지가 텃밭으로 활용될 경우 환경저해요인이 줄어들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단속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휴토지의 경우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잡초는 물론 각종 쓰레기로 인해 도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그동안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농작물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