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예정지역 토지규제 일원화

2010-09-07     전민일보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가 단일 지구로 조정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326종의 지역/지구 간소화를 추진, 1190㎢의 규제 지구를 하나로 통합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특별대책지역인 496.9㎢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통일하고 습지보호/생태경관보전지역인 35.3㎢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단일화한다. 
이처럼 지역/지구가 통합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중복된 규제 중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설치나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지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원화되면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