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한 여성 법원선고 관심집중

2006-04-26     박신국

27년 동안 계속된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법원 선고를 맞아 여성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모의재판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의 판결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결혼 후 27년 동안 구타를 당하는 등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홍모씨(53)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사회적 악습으로 자리 잡은 가정폭력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홍씨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여성계는 법원의 법리 해석이 ‘남성 중심적’이라고 지적해왔다.

 가정불화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면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힘이 약한 아내가 남편을 흉기 등을 이용해 사망케 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계의 논리였다.

 이 같이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도 이례적인 판결을 내놓으며 여성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같은 사건을 모델로 선정, 배심원 참가 방식으로 진행된 국민형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결국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 다만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날 창원지법도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따른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과 모의재판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릴 홍씨의 판
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법관의 법리적 해석에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면서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있었던 홍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홍씨와 함께 남편의 사체를 옮기는 것을 도와 불구속 기소된 딸 이모씨(27)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