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감사 68건 적발

2010-09-02     전민일보

무주군이 사전 절차와 관련법령을 무시한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다가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1일 전북도는 지난 7월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 무주군 종합감사를 실시, 68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총 68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해 35명의 담당공무원 신분상 처분이 내렸고, 재정상 조치로서 회수·감액 금액 등 20억 9000여만 원으로 2년 전 감사 때보다 2배가 넘었다.
무주군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양정 2단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경징계 요구를 정상참작이라는 명분으로 불문처리했다.
또 강임과 승진, 직제개편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8년 37건, 지난해 38건 등 특별한 사유없이 1년 미만에 다른 직위로 전보 발령했다.
군은 또 불법전용농지 조사업무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등이 소홀하게 운영됐으며, 관광농원사업 승인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부당, 전통공예시연체험관 및 전통공예공방 등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기반조성 추진 부적정, 유평습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