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김 시장, 안정적 시정운영…검찰측 항소 여부 주목

2010-08-16     김진엽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정읍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신고자) 김공명(가명)과 그의 처 김선거(가명)가 돈을 받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진술의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엄정한 선거문화가 정립된다”고 전제하며 “(김생기 시장이) 김공명 등에게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뤄진 점을 비추어볼 때 당선무효 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3차례의 심의결과 김공명(가명)과 김선거(가명)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공소사실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생기 시장의 측근 김모씨와 또 다른 최모씨에 대해 “김공명의 적극적인 요구에 금원을 제공했다지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1심판결로 시장직 수행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서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김 시장의 항소 여부와 함께 검찰측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1/3이하 경감에 따른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