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2010-08-16     전민일보
앞으로 시도지사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했다.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상향조정하고, 잔금납부 방법은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로 개선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보완,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