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2월부터 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제’ 시행

2010-08-10     전민일보
오는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반입과 이동 경로 등을 전산 관리하는‘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을 출생 뒤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특히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에 앞서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하고, 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한 뒤 반드시 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입통관 이후 수입 쇠고기를 양도 또는 양수할 때도 쇠고기 수입업자는 3일 이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5일 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 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 도축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과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