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산농가 악취 집중단속

2010-08-10     박형민

다음달 말까지 축산 농가에서의 악취 발생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완주군은 9일 가축 사육 및 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따른 주민의 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실시되는 단속에서 완주군은 이전까지의 지도 및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규정을 위반한 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악취에 취약한 축사에 대해서는 주?야간 악취 포집을 실시한 뒤 부적정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개선을 통해 악취가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완주군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 발효제 사용과 축사 청결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민원 해소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현저히 악취를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중에 우리밀축산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54개 농가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6월에는 안내문을 통해 축사 및 퇴비사 주변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하고 가축분뇨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악취를 저감시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완주=김성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