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강화

2006-04-25     김운협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기제사항이 더욱 강화됐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구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닌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으며 점검항목도 종전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폐차시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해 차량의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