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역풍맞나

2010-07-28     전민일보
정부가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설치규정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남원시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생겼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케이블카 연장을 대폭 늘리고 정류장 높이도 확대해 타 지역 케이블카 설치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27일 국립공원관리공원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공원 9곳에서 17개 노선의 케이블카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지리산권역 반선-반야봉(6.7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10~11월 완료된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구간은 제한규정이 없는 자연환경지구 4.8Km와 자연보전지구 1.9Km로 현행법 시행령 상 보전지구 내 2Km 이내 연장 제한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같은 지리산권역인 구례군(지리산온천-성삼재)와 달리 산청군(중산리-장터목)과 함양군(청암산-제석봉)의 케이블카 연장은 각각 4.5Km와 3Km로 불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케이블카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거리규정을 5Km로 대폭 완화하면서 지리산권역의 4개 시·군들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 내에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지리산권 관광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들이 쏠릴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 등이 무분별한 난립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리산권역 외 북한산과 한라산 등 지역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 규제완화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지자체들이 신청한 공원계획 변경을 받아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아무래도 환경파괴가 적게 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