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하겠다˝협박·성폭행 40대 영장

2010-07-27     전민일보
남원경찰서는 26일 불륜 관계를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A씨(40)에 대해 강간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B씨(41.여)에게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초께 남원시 신정동의 한 주차장에서 B씨를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4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결별을 요구하는 B씨가 미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