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물원 불법으로 마약류 구매 사실 드러나

2010-07-20     전민일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ㆍ중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J 동물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J 동물원은 지난 2007년 사슴뿔을 절각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취제 20ml짜리 펜타닐 2병을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했고, 당시 구입된 2병의 사슴뿔 절각용 마취제는 2년에 걸쳐 모두 사용됐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 수입업체는 정부로부터 마약류 취급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업소였고, 지난 4월 식약청과 지자체의 합동단속에 걸리면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동물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원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모든 동물원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물원 관계자는 "타 시·도 동물원의 조언 등을 받아 사슴뿔 절각용 마취제를 구입했는데 이 수업업체가 불법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지금은 현재 다른 마취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취제 구입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