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완주군 예비후보 항소심서 집유

2006-09-25     박신국

대규모 불법선거조직을 운영하다 검찰에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완주군 예비후보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읍·면·리 등 조직책을 구성해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민주당 완주군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을 이용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와해시킬 우려가 커 중형이 마땅하지만 선거운동이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지방선거를 맞아 완주군 후보를 뽑는 민주당내 경선 과정에서 1억여원대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