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11차 도 조례·규칙 심의회개최

2010-07-07     전민일보

전북도가 제11차 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고 11건의 도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의결했다.
6일 도는 심의회를 열고 의원 발의안 1건과 도의회 수정의결안 3건, 집행부 발의안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조례·규칙안을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의결된 자치 입법안 주요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윤덕 의원 외 17인)을 비롯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관리 조례안, 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우수관리 주택단지를 선정하는 주택 조례안과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입법안 중 의원 발의안과 수정 의결안 등 4건은 9일자로 공포예정이며,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은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규칙안 2건은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를 거쳐 23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총 57건(조례 43, 규칙 14)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