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주부 첫 공판

2006-04-25     박신국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지난 13년간 도민들의 소망과 도내 출신 법조인들이 흘린 땀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재판장에는 단순 사건임에도 불구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피고인과 그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한 가족들 40여명이 참가, 재판장 방청석을 가득 메운 채 오전 10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폭행치사, 그리고 강도미수 혐의 사건 등 총 3건이 열렸다. 

 이날 열린 공판은 남편이 재산문제로 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과 온천개발을 명목으로 7억원을 빌려 가로챈 사건, 나머지는 혼자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관했던 피고인의 가족 김모씨는 “비록 사안이 크지는 않지만 억울한 점이 있어 항소심을 결정하게 됐다”며 “만약 전주부가 생기지 않고 예전처럼 광주까지 가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더라면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속내를 내비췄다. 

 이처럼 전주부의 첫 출발을 알리는 공판과 함께 도민들의 부당함 개선과 비용절감, 편의성은 물론 도세 신장과 함께 사법서비스 향상과 소송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