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검 광역의원 당선자 K씨 불구속 기소

2010-07-05     전민일보
6.2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군산의 광역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상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군산지역 도의원에 당선된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K 의원은 지난 2월 군산시내 모 초등학교 졸업식에 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 졸업생에게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장학금 전달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김 의원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