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30일 농촌진흥청 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 체결

2010-07-01     전민일보

LH공사 통합본사 이전 지역 논란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연기됐던 농촌진흥청이 부지매입계약을 체결,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는 30일 농촌진흥청과 전북혁신도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3월18일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매매계약 체결 후 농촌진흥청의 부지매입계약으로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당초 지난 4월중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LH공사 이전 문제에 막혀 사업추진에 계약을 연기했다.
이번 농진청 부지매입계약으로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이전 공공기관 12개 중 8개 기관이 이전부지매입계약을 체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진청은 전북 혁신도시 유상공급 면적 793만2000㎡의 75.7%를 차지하는 600만7000㎡ 부지에 이전, 국립농원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유관기관까지 합할 경우 모두 6개 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게 된다.
전북개발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부지면적 179만9000㎡이며, 매매금액은 2596억원에 달한다.
이들 국가기관의 부지매입대금중 중도금(30%)은 2011년도에, 잔금(60%)은 2012년도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북개발공사는 자금 유동성에도 숨통이 트여 혁신도시조성사업을 위해 빌린 차입금 2646억원과 미상환 이자 512억원(기상환 204억원) 조기상환은 물론 본격적인 공사 신축공사 추진 등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공공기관부지 계약체결로 혁신도시 택지 분양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5월)에 이주자택지공급을 시작한 결과, 공급대상자들 전원이 신청해 계약을 체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하반기에는 주도적으로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혁신도시 분양대금 회수에 총력을 집중, 부채 조기 상환은 물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