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 컨설팅 간부 집유

2006-09-22     박신국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당 완주군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선거컨설팅회사 간부 김모씨(4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200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선거운동 중 금품이 오갈 수 없음에도 민주당 완주군 경선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민주당 완주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탈락한 김모씨(49)씨와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한 뒤, 주민 40여명으로 여론 조성팀을 꾸리고 전화홍보반 10여명을 모아 불법 선거운동 벌인 대가로 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