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천선 하면 조폭딱지 뗀다
3년이상 조직관련 재범없을때 경찰 심사위, 관리대상서 삭제
2006-09-21 박신국
한번 조폭에 몸담은 조직원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어딜 가나 감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조폭도 맘 잡고 개과천선하면 선량한 시민으로 대접 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폭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XX파, OO파 등 조폭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이 됐던 조직원이 조직과 관련된 범죄나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등 ‘조폭 삭제기준’에 충족될 경우 경찰이 감시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아나게 해주고 있는 것.
경찰은 매년 초 조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간부들로 구성된 ‘조폭 심사위원회’를 개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조폭에 등재된 명단 중 삭제할 대상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선 조폭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조직 관련 재범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한 `일정 기간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얘기다.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가 그 기간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이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꾸준히 조폭을 관리해온 경찰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조폭으로서 그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의견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조폭 조직 또한 삭제조건에 충족될 경우 조직 자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읍 지역 한 조직이 이 같은 이유로 경찰 관리대상 조직에서 삭제됐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지역에서는 15개 조직, 480여명의 조폭이 활동 중이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