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천선 하면 조폭딱지 뗀다

3년이상 조직관련 재범없을때 경찰 심사위, 관리대상서 삭제

2006-09-21     박신국
지난 2001년 개봉된 영화 ‘친구’가 큰 흥행을 기록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조폭’이 한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조폭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낙인찍혀 생활해야 했다.

 한번 조폭에 몸담은 조직원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어딜 가나 감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조폭도 맘 잡고 개과천선하면 선량한 시민으로 대접 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폭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XX파, OO파 등 조폭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이 됐던 조직원이 조직과 관련된 범죄나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등 ‘조폭 삭제기준’에 충족될 경우 경찰이 감시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아나게 해주고 있는 것.

 경찰은 매년 초 조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간부들로 구성된 ‘조폭 심사위원회’를 개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조폭에 등재된 명단 중 삭제할 대상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선 조폭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조직 관련 재범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한 `일정 기간은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얘기다.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가 그 기간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이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꾸준히 조폭을 관리해온 경찰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조폭으로서 그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의견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조폭 조직 또한 삭제조건에 충족될 경우 조직 자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읍 지역 한 조직이 이 같은 이유로 경찰 관리대상 조직에서 삭제됐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지역에서는 15개 조직, 480여명의 조폭이 활동 중이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