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용안내 배포 전주시 간부 무죄

2006-09-21     박신국

까르푸 전주점 개장과 관련해 정규직 채용 인원을 부풀려 시민들에게 허위 채용 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청 간부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송석봉 판사는 까르푸 전주점의 취업설명회 안내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공모해 정규직 채용 인원을 부풀린 혐의(직업안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청 경제지원과장 이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신문조사와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이씨가 김씨와 공모했다거나 당시 채용안내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께 전주시청 강당서 한국까르푸 전주점 채용설명회와 관련해 당초 100여명의 정규직원 계획과 달리 ‘까르푸는 총 채용인원 522명 중 13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모두 정규직, 시간제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