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자체사고 방지책 마련

2006-04-25     박신국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도민에게 봉사로 사죄한다는 의미로 근무시간 외 업무를 맡기는 등의 자체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자체사고 방지대책은 기본근무 소홀이나 태만으로 인해 지적을 받은 직원이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도민들에게 봉사로써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러시아워 근무시간외 성실근무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했다.

 이에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성실근무 계획서를 상관에게 제출해 러시아워 교통근무 등 경찰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잘못을 지적받은 직원들은 자체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고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내부의 변화로 이어져 직원 상호간 관심과 애정을 갖는 조직전체의 자정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