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 수주기회 확대 위해 시공경험 평가 완화

2010-06-07     전민일보
조달청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입찰?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7일 입찰공고부터 전격 시행한다.
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7일부터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 이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규모(금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완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완화했다.
또한 준설공사(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는 당해 공사규모의 5배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완화,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22.4%)늘어나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이밖에도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대상범위는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이성남 전북청장은“앞으로도 건설경기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주기자